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들

바쁘다.

오월의 신부 2001. 11. 2. 18:53
모처럼 아침마당프로를 시청했더니 간통죄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간통죄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행위 한 것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했다. 전업주부인 나 역시 이 법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부는 늘 가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과 가사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다가 만약 이혼을 당해서 사회에 나가 일을 한다해도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고 아이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고통은 너무 끔찍한 것이라서 그렇다. 주부의 일이라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일자리는 안되는 것이라서 많은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정이 유지되는데에는 전업주부의 노고가 꼭 필요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아무리 많은 불륜이 이루어진다고해도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다음세대인 자녀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가정에서 아이양육과 살림을 해온 전업주부에게 치명타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취업주부라면 입장이 어떨까 궁금하다. 내가 능력되면 나 싫다는데 억지로 붙잡고 살지도 않을테고 합의이혼도 해줄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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